【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사건명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기본 정보

  • 사건명: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 사건번호: 2023두49240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3-11-16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 승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 승소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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