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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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인의 소의 효력
2006다20429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인의 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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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증권거래법 부칙(1997. 1. 13.)에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상근감사를…
2006나66885 · 서울고법 · 증권거래법 부칙(1997. 1. 13.)에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규정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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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2005다35851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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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2006다83130 · 대법원 ·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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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구 파산법(2005. 3.…
2004다51542 · 대법원 ·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구 파산법(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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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권한의…
2007카합327 · 대전지법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권한의 중요한 대부분은 그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의 권리에도 심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결과, 정리회사의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통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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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
2005나8481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한명환)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외 2인)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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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2004다27600 · 대법원 ·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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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2005다38300 · 대법원 ·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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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2004다41996 · 대법원 ·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