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사건명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기본 정보
- 사건명: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사건번호: 2025두33118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6-05-08
- 사건종류: 세무
- 판결유형: 판결
- 선고: 선고
선고
선고
사건종류
세무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부과처분 이후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공2019상, 14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영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17. 선고 2024누48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다43883 판결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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