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7. 10.자 2007하단5762, 2007하면578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2007하단5762 결정 이유 중 제1면 제15행의 ‘항고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에게’를 ‘신청외 3에게’로…

사건명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기본 정보

  • 사건명: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사건번호: 2009라463,2009라464
  • 법원: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2010-09-15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결정
  • 선고: 자

선고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판례내용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7. 10.자 2007하단5762, 2007하면578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2007하단5762 결정 이유 중 제1면 제15행의 ‘항고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에게’를 ‘신청외 3에게’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장은영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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