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건명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기본 정보
- 사건명: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사건번호: 2010마862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10-07-28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결정
- 선고: 자
선고
자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판례내용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5. 11.자 2010라1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창원지방법원은 같은 법원 2010하합5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0. 5. 27. 10:00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김원태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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