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무 자】 주식회사 고성다인레이저 【관 리 인】 【주 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이 2010. 5. 31. 제출하고, 2010. 7. 26. 수정허가 된 회생계획안은 2010. 7. 26.…

사건명

회생

기본 정보

  • 사건명: 회생
  • 사건번호: 2009회합81
  • 법원: 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2010-07-27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결정
  • 선고: 자

선고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판례내용

【채 무 자】 주식회사 고성다인레이저
【관 리 인】
【주 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이 2010. 5. 31. 제출하고, 2010. 7. 26. 수정허가 된 회생계획안은 2010. 7. 26.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의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이 법원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박준섭 권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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