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음.…

사건명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기본 정보

  • 사건명: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 사건번호: 2022누11241
  • 법원: 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2023-07-12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 승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 승소

판결요지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를 원고 측의 임직원으로 선임하였고, 주식 인수 이후부터 신설회사의 회생절차종결결정시까지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또한 원고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창원3공장을 출자한 ○○○엑스중공업이 이에 해당함. 결국 원고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2. 24.원고에게 한 취득세774,350,170원,농어촌특별세77,435,010원(합계851,785,18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다만,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을 정한 경우 이들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선임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이 경우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 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에 이전할 채무자의 재산은 신회사에 이전하고,신회사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배정받은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주주ㆍ지분권자 또는 사채권자가 된다.
③제263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265조 제3항 및 제2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대법원2019. 10. 17.선고2014다46778판결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다.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와○○○엑스중공업은2018. 12. 28.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3조(계약 해제) 2. 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엑스중공업과 원고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변경결정이 있은 후에는 본 계약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제되지 아니한다.

라.판단

1)원고는,①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의 업무수행,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있고,②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이 소멸되었으며,③채무자회생법 제203조,제260조,제263조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 없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이 사건 신설회사의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앞서 든 각 증거,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제3조,제6조,제9조,제13조에 비추어 보면,원고는2018. 12. 28.○○○엑스중공업과①이 사건 주식인수가 완료되면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별도의 업무수행 없이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고,②법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받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법원은2019. 1. 4.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이 사건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제6절)이외에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수행할 업무는 없었다.
다)법원은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예정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2019. 1. 31.자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의하여2019. 2. 12.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 채무자회생법 제56조 등에 따른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다.
라)원고는2019. 3. 6.경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감사를 원고 측의 임직원으로 선임하였다(2023. 4. 9.자 준비서면 전자기록 제13면,갑 제13호증 제2면).
마)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 이후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 당시까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제252조,제260조,제263조 등에 의하여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원고는,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주식을 취득하여 형식상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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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 12. 31.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4. 5. 24.선고92누11138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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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설회사는○○○엑스중공업으로부터 창원3공장이라는 개별 영업용 자산만을 이전받고 새로이 부담하는 채무가 없었고,②원고가 이 사건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며,③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은 회생절차종결을 신청하는 업무 이외에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업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원고는,이 사건 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7.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5항의“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살피건대,구 지방세법(2000. 12. 29.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 제6항2)중‘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본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또한,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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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구 지방세법(2005. 12. 31.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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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법인설립 시,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2008. 4. 24.선고2006헌바107전원재판부 결정).
나)앞서 든 각 증거,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앞서 본 바와 같이○○○엑스중공업이 창원3공장을 물적분할하여○○○엑스중공업의 출자만으로 이 사건 신설회사가2019. 1. 16.설립되었고,원고는2018. 12. 28.○○○엑스중공업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2019. 1. 16.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점.②이 사건 신설회사는2019. 3. 12.○○○엑스중공업으로부터 창원3공장을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1,781,005,380원을 납부한 점,③창원3공장을 출자한○○○엑스중공업이 구 지방세법(2021. 12. 7.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5항의“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구 지방세법(2021. 12. 7.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5항의“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게시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