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20883 판결 【변론종결】2023. 3. 30. 【주 문】 1.…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기본 정보

  •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번호: 2021나2020741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3-04-27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판결
  • 선고: 선고

선고

선고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20883 판결
【변론종결】2023. 3.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51,696,000,000원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안의 제2행 ‘제2절’을 ‘제1절’로 고쳐 쓰고, 제6면 제6행 ‘... 선고하였다.’를 ‘... 선고하였다(이하 ‘채권확정절차’라고 줄여 쓴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미확정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등 ‘채권의 확정’이라는 조건의 성취가 변제의 선행조건일 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도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3조), 회생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변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은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그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7조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그 존재가 확정된 때인 2019. 10. 31.에서야 그 변제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에서도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 변제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이 사건 회생계획이 2013. 6. 28. 인가될 당시 원고의 자금수지상 517억 상당의 미확정 구상채권인 이 사건 회생채권을 변제할 자금이 없어 그 변제가 불가능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채권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을 제3장 제1절 제2조에 따른 2013. 12. 31. 또는 제3장 제3절 제3조에 따른 2013. 7. 31.로 정하였을 리 만무하다). 동종의 회생채권일지라도 미확정 채권을 확정 채권과 동일 시점에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채권의 확정 전에도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경우 사실상 이 사건 회생계획상 면제 대상인 개시 후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규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확정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19. 1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7조에 따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 중 피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회생채권 확정일인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설령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을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2조에 따른 2013. 12. 31. 또는 제3장 제3절 제3조에 따른 2013. 7. 31.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고에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는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는 ‘미확정 채권이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미확정 채권의 변제방법 내지 변제기일을 그와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그것과 달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의 ‘미확정 구상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은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로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 2013. 7. 31.로 보아야 한다(적어도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은 총칙상 규정인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2조에 따른 2013. 12. 31.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회생채권이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7조 및 제3장 제3절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에서 개개의 회생채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회생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바, 회생계획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회생채권 등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회생계획의 해석상 미확정 회생채권이었다가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로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은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로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 2013. 7. 31.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생제도의 취지, 이 사건 회생계획의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의 의사와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공정·형평의 원칙과 회생실무적 관점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계획상 문언을 넘어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을 이 사건 회생채권의 확정일로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 소정의 ‘미확정 구상채권’(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권을 의미한다. 채권확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 ‘미발생 구상채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2조에서는 "본 회생계획안에 변제기일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12월 31일에 변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는 미발생 구상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사실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채무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미발생 구상채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바, 이처럼 확정된 미발생 구상채권과 다른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을 위와 같이 달리 규정한 것을 두고 동종의 채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공정·형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에서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 ‘미확정 채권이 확정될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변제기일’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피고가 2013. 7. 31. 한국철도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인 이 사건 회생채권이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2019. 10. 31. 확정되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을 그와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인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 소정의 미발생 구상채권의 변제방법, 즉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인 2013. 7. 31.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는 제3장 제1절 제2조에서 말하는 ‘본 회생계획안에 변제기일이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3. 12. 31.을 변제기일로 볼 것은 아니다).
4) 유사한 회생채권임에도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인지에 따라 반드시 변제기일을 달리 하여야만 할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위 채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의 존부 및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회생계획에서 유사한 회생채권을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 변제기일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확정 여부나 채무자회생법 제253조 등 법 규정이 그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 작성 당시 미확정 회생채권의 경우 그 변제기일이 확정일 전에 도래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명시적으로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을 ‘확정시’로 규정하거나 확정시가 변제기일보다 앞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채권확정절차 등을 통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시점부터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이 도래한다거나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가 ‘미확정 채권이 확정될 것을 조건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한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작성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지연손해금 비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이양희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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