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사건명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 관재인 임의매각)
기본 정보
- 사건명: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 관재인 임의매각)
- 사건번호: 2021구합30967
- 법원: 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2021-10-19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 승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 승소
판결요지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원주시 봉산동 산○○임야2,698㎡의 지분2698분의68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파산채무자 신○○의 파산관재인 민○○으로부터 매수하여2018. 10. 8.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민○○은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았다.
나.원고는2018. 10. 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조 제1, 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19,4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779,760원,농어촌특별세38,980원,지방교육세77,970원 합계896,710원(=779,760원+ 38,980원+ 77,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원고는2019. 10. 24.피고에게 아래‘2.가.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 4, 5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8,005,901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459,490원,농어촌특별세22,970원,지방교육세45,9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이에 대하여 피고는2019. 12. 26.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 4, 5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2020. 1. 9.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3. 17.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여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각공고와 입찰 등을 거치기도 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거나,제4호의‘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을 거쳤으므로 이는 제5호의 취득에도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 4, 5호에 따라‘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바,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환급되어야 하는데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 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위 각호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이다(대법원2011. 6. 10.선고2009두23570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별지 관계 법령 참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라.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의 취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여(제384조)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제479조),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92조 제1호),이는 모두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과 환가를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제496조 제1항),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데,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시기,매각절차,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0. 11. 11.선고2010다56265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이 아니라 파산채무자 신○○의 파산관재인 민○○과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일 뿐이고 원고가 공매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취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매매가격 등을 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제5조는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경우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해 볼 때,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은 부동산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적정”하다고“판정”된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1. 6. 10.선고2008두17783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래신고를 하여 그 적정성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그 검증결과‘부적정(하한미달)’판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달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적정’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바.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 4, 5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부동산의 매매계약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끝.
본 게시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