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명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기본 정보
- 사건명: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 사건번호: 2019구합58070
- 법원: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 2020-05-01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 패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 패소
판결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보조참가인 및 참가행정청이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이하 회사명에서‘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립된 법인으로 모두○○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들이다.
원고설립일주된 사업○○손해보험1946. 5. 17.보험업 및 그 부수업무부산○○호텔1978. 11. 25.관광호텔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 면세점 운영○○하이마트1987. 6. 3.가전제품 도·소매업호텔○○1973. 5. 5.관광호텔업 □□홈쇼핑2001. 5. 29.방송채널 사용사업, 홈쇼핑 프로그램 제작·공급 및 도·소매업
나.원고들의 주식 취득
1)◎◎◎렌탈은2005. 10. 17.◎◎◎네트웍스의 렌탈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차량렌탈 및 중고차 매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렌탈은2015. 6. 24.법인명을○○렌탈로 변경하였다.이하‘◎◎◎렌탈’이라 한다).
2)◎◎◎렌탈의 대주주였던◎◎◎는2015년경◎◎◎렌탈의 매각을 추진하였는데,당시◎◎◎렌탈 지분은52%에 상당하는5,698,768주를◎◎◎가,나머지48%에 해당하는4,126,932주는 재무적 투자자인 교보생명보험,산은캐피탈,한국투자증권,현대라이프생명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및 하나대투증권 등(이하‘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각각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3)원고 호텔○○는2015. 2. 18.◎◎◎렌탈 인수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고, 2015. 3. 11.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약1조200억 원에◎◎◎렌탈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원고들과◎◎◎는2015. 5. 8.원고 호텔○○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상의 매수인 지위 중 일부를 이전하는 내용의‘계약상 지위이전 합의’를 체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중50%를 인수하기로 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들은2015. 6. 3.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매수인주식 수지분율(%)매매금액(원)호텔○○2,041,04920.77210,038,806,413부산○○호텔1,061,17610.80109,202,716,172○○하이마트481,4594.9049,545,599,321○○손해보험481,4594.9049,545,599,321□□홈쇼핑847,7078.6387,235,278,775계4,912,85050.00505,568,000,002
다.외부투자자들 등의 이 사건 주식 취득
1)원고 호텔○○는AA증권의 중개로BB에스제이차와 인베스트CC제삼차를 각각 외부투자자로 유치하였다.이들은 이 사건 주식982,570주(10.00%)와944,037주(9.61%)에 대한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되었다.
2)원고 호텔○○는EE금융투자의 중개로DD플러스제삼십일차를 외부투자자로 유치하였고, DD플러스제삼십일차는 이 사건 주식1,059,636주(10.78%)에 대한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되었다(위BB에스제이차,인베스트CC제삼차, DD플러스제삼십일차를‘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라 하고,이들이 인수한 이 사건 주식 중30.39%에 해당하는 주식을‘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3)원고 호텔○○는2015. 5. 28.◇◇◇파트너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원고 호텔○○,원고 부산○○호텔은2015. 11. 11.◇◇◇파트너, AA증권의 자회사인AA골드러쉬파트너 사모투자합자회사와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이에 따라◇◇◇파트너는 이 사건 주식1,926,607주(19.61%)에 대한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되었다.
4)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및◇◇◇파트너의 이 사건 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주식수지분율(%)매매금액(원)BB에스제이차982,57010.0101,113,614,763 인베스트CC제삼차944,0379.6197,148,259,168 DD플러스제삼십일차1,059,63610.78109,044,252,136 ◇◇◇파트너1,926,60719.61198,261,873,931 계4,912,85050.00505,567,999,998
라.피고들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7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제10조 제4항에 따라 별지2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2내지11, 13내지15호증,을가1, 5, 8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련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원고들은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는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고,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나.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관련 법령 및 법리
법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조의2제3항에 따라‘경영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본인이 법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뜻한다(제2호 나목).한편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이거나(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제1호 가목),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호 나목)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특정 원고가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결국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 사이에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경영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있다.
2)판단
가)먼저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제1조의2제2호 라목).이에 반해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원고들이○○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제1호 가목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존재하는 경우를‘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같은 호 나목의‘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역시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에 준하여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단순히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는 점 이외에 서로 간에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으로 경영을 지배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이에 관하여 피고들은,○○그룹의 계열회사는 그룹총수에 의하여 임원을 정하고,전체적인 경영 방침 역시○○그룹의 총수에 의해 정해지므로,그룹총수 및○○정책본부가 원고들을 포함한○○그룹 전체에 해당법인의 경영에 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원고 호텔○○또한 이들을 통해 다른 원고들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원고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면서,을가17호증 내지30호증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2호 나목은‘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법인 본인’이어야 한다.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중 어느 하나가 주체가 되어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같은 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들은 비록○○그룹의 계열회사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피고들은 이 부분에서 위 원고들 중 특정 원고가 주체가 되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그룹의 회장인 신▣▣이나○○정책본부가 원고들 모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을 주장하였다.피고들이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은 언론기사 또는○○그룹 홍보자료에 불과하여 그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의 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이 원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또한 피고들은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의 주주 대부분이 일본○○홀딩스,엘(L)투자회사 등으로 이루어져있고,임원의 상당수가 중복되며,서로간에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 호텔○○가 원고 부산○○호텔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32, 3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본○○홀딩스나 엘(L)투자회사 중 어느 한 회사도 원고 호텔○○또는 원고 부산○○호텔 지분의50%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을가31, 34, 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의 공통된 주주인 일본○○홀딩스 및○○홀딩스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엘(L)투자회사 등의 대표이사가 신▣▣이고,재직 중인 일부 임원이 중복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위와 같은 사정이 실제로 원고 호텔○○또는 원고 부산○○호텔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더욱이 앞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신▣▣또는 일부 임원이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신▣▣또는 일부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호텔○○가 주체가 되어 원고 부산○○호텔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을가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 간에 컨설팅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위 계약은 이는 원고 호텔○○가 원고 부산○○호텔에 호텔경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 부산○○호텔이 원고 호텔○○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 호텔○○가 원고 부산○○호텔의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1)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가 정한 바와 같이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7. 11.선고2017두38058판결 등 참조).
2)인정사실
갑9, 10호증,을가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2015. 5. 28.원고 호텔○○,원고 부산○○호텔과 사이에 주주 간 계약(이하‘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및 스왑계약(이하‘이 사건 스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호텔○○ 및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원고 호텔○○가 각 투자자에게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 호텔○○로부터 이전받아 주식을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제2조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및 면책(1)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진술 및 보장 위반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주식매매계약상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매수인으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그에 관한 손해배상 기타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 호텔○○, 원고 부산○○호텔(이하 ‘원고 호텔○○ 등’)이 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을 면책시키기로 한다.(2)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원고 호텔○○ 등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제3조 관련 주주의 우선매수권(1)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그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우선매수 대상주식’)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 호텔○○ 등은 직접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본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매수 대상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우선매수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은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한다.제5조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1)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각 보유하는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원고 호텔○○ 등에게 위임하기로 한다.(2) 원고 호텔○○ 등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함에 있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렌탈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 통지사항원고 호텔○○는 ◎◎◎렌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결의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이를 각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단, 위 통지기간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단축할 수 있다.1. 신주의 발행, 감자(유상 및 무상감자 포함), 증자(유상 및 무상증자 포함),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등 ◎◎◎렌탈의 자본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2. ◎◎◎렌탈의 정관 변경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렌탈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4. ◎◎◎렌탈의 사업의 전부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매출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폐지5.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6. ◎◎◎렌탈의 부도, 지급정지, 워크아웃·회생·파산 등 도산절차의 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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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 사건 스왑계약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각 개별적으로 원고 호텔○○와 사이에 체결하였으나,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공통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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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에 따른 현금흐름 등 일체의 경제적 손익과 고정적인 수익을 서로 교환(스왑)할 것에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 스왑의 조건(3) 만기일: 발효일(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4) 원화 고정수익 지급기관: 원고 호텔○○(5) 원화 고정수익: 명목원금(101,113,614,763원)에 수익률을 적용하여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금원. 처분, ◎◎◎렌탈의 감자, 합병, 분할 등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수가 변경되어도 명목원금은 변경되지 않는다. (6) 원화 변동수익 지급기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7) 원화 변동수익: 이 사건 쟁점주식의 배당금 전액 및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8) 고정수익 및 변동수익의 지급시점 등1. 고정수익은 어느 계산기간의 해당 명목원금에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2. 원고 호텔○○는 계산기간의 시작일부터 계산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정수익을 각 계산기간의 종료일에 각 지급한다.3. 계산기간은 제2조 제2항의 발효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한 월의 응당일에 종료하며, 그 이후의 계산기간은 직전 계산기간의 종료일에 개시하여 3개월이 경과한 월의 응당일에 종료한다. 마지막 계산일은 만기일까지로 한다.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수령하는 2015년~2019년 연 배당금을 해당연도의 배당금 지급일의 직후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렌탈의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에 따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주식을 그 교부일 직후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날의 직후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12)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목적이 원고 호텔○○는 이 사건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흐름 등 일체의 손익을 취하거나 부담하고(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본건 정산대상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세금 기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포함함),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원고 호텔○○로부터 고정수익을 취득하며,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각이나 유상감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익은 원고 호텔○○가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제3조 만기정산(1) 당사자들은 만기일에 정산금액을 상대방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3)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만기정산일 전 일정 기간 원고 호텔○○에게 양도통지를 하기로 한다. 원고 호텔○○나 우선매수인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기정산대상주식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만기정산일 당일까지 임의의 가격과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고, 원고 호텔○○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기정산대상주식의 매각 가격,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기타)(1)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스왑계약에서 정한 시기 및 방법 이외의 방법 및 시기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원고 호텔○○는 본 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그런 경우에도 아래 금액이 양수(+)인 때에는 원고 호텔○○가 이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동 금액의 지급을 원고 호텔○○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 호텔○○는 그와 관련한 고정수익을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우선매수권 대상주식의 처분가액 - {(명목원금 × 우선매수권 대상주식의 수) / 전체 정산대상주식의 수)}
②원고 호텔○○는2015. 5. 28.◇◇◇파트너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면책(1) ◇◇◇파트너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진술 및 보장 위반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주식매매계약상 ◇◇◇파트너가 매수인으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그에 관한 손해배상 기타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 호텔○○가 이행하고 ◇◇◇파트너를 면책시키기로 한다.(2) ◇◇◇파트너는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원고 호텔○○에 위임하기로 한다. 제3조 관련 주주의 우선매수권(1) ◇◇◇파트너가 그 보유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 호텔○○는 직접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본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우선매수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은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한다.제5조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1) ◇◇◇파트너는 원고 호텔○○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개별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투표로(◇◇◇파트너와 원고 호텔○○가 보유한 총 지분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결정함) 결정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한다.(2) 원고 호텔○○는 ◇◇◇파트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렌탈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 통지사항원고 호텔○○는 ◎◎◎렌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결의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이를 ◇◇◇파트너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단, 위 통지기간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단축할 수 있다.1. 신주의 발행, 감자(유상 및 무상감자 포함), 증자(유상 및 무상증자 포함),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등 ◎◎◎렌탈의 자본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2. ◎◎◎렌탈의 정관 변경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렌탈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4. ◎◎◎렌탈의 사업의 전부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매출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폐지5.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6. ◎◎◎렌탈의 부도, 지급정지, 워크아웃·회생·파산 등 도산절차의 신청
3)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및 목적
원고 호텔○○는◎◎◎렌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렌탈의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렌탈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매수하여야 하였으나,주식 매수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자○○그룹 계열사인 다른 원고들에게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였고,이들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만으로도 부족하자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과◇◇◇파트너는 위와 같은 경위에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였다.이에 따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이 사건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에 위임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대신 고정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반면◇◇◇파트너는 경영에 대한 참여와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기를 희망하였으므로,원고 호텔○○,원고 부산○○호텔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외 별도로 이 사건 스왑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고,자신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또한 원고 호텔○○와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되 원고 호텔○○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다.
즉 원고 호텔○○는◎◎◎렌탈 인수에 있어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및◇◇◇파트너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고,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또한◎◎◎렌탈 인수에 따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및◇◇◇파트너가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과 체결한 계약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익의 확보 및 의결권 행사 면에서 다소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위와 같은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이 사건 쟁점주식 인수는 독자적인 투자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원고들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조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들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직접 조달한 것이다.이들은 가)와 같은 경위로 자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이 사건 외부투자자들과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투자전문회사들로,원고들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다.
라)원고들의 주주권 행사 가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기는 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6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신주의 발행,감자,증자,◎◎◎렌탈의 정관 변경,◎◎◎렌탈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사업의 전부중단 또는 폐지,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도산절차의 신청 등 다양한 경우에 있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반드시 그 결의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위 사항들에 관한 원고들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의결권 행사 위임 기간 또한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주주권의 내용에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공익권인 주주제안권,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상의 각종 소 제기권,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자익권인 명의개서청구권,주식전환청구권 등이 존재하므로,의결권 행사가 위임되었다 하여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권리 전부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비록 이 사건 스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익을 배당받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나,이는 어디까지나 이익배당청구권,신주인수권 등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발생하는 채권적인 의무일 뿐이다.
마)이 사건 쟁점주식의 처분권한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이 사건 스왑계약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이 직접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계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특별한 시기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그 매도가격 역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이 정한 가격이 아닌‘공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따라서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이 사건 쟁점주식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일부 제한을 받을 뿐이고 그와 같은 제한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이 사건 쟁점주식 처분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나아가 만일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즉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이 사건 스왑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의 처분권한은 여전히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있다.
라.소결론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고,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피고들 및 소송수행자 목록
[별지3]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7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비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100분의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47조 제2호에서"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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