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건명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 정보
- 사건명: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번호: (춘천)2019누182
- 법원: 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2019-10-21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 패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 패소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0,760,48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96,227,6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3,394,550원 포함), 지방교육세 36,830,4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9,336,8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4,367,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1.처분의 경위”,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중“가.당사자의 주장”및“나.관계규정의 표시“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 및 제10쪽부터 제11쪽까지)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인용 부분에 기재된‘○○○○○’를‘원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
1)원고는2017. 2. 3.서울중앙지방법원2017회합1000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인 김오연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7. 6. 15.관리인이 박찬성으로 변경되었다.
2)박찬성은 회생회사인 원고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인2019. 3. 21.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고,이에 원고가 박찬성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제1심판결과 달라지는 부분(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17행까지 부분)
「다.이 사건 조항의‘직접 사용’의 의미
이 사건 조항은,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그 사업’,즉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고시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반드시 사업시행자 본인,즉 취득세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소유자’가 부동산을 해당 개발사업에 스스로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①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제1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규정에서“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고,그 사용의 방법이 해당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1984. 7. 24.선고84누297판결 등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 및 법리는,취득재산의 사용용도가 아니라 취득주체,즉 법인의 유형을 특정한 다음,해당 법인의 고유 목적을 위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지 아니면 임대또는위탁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주체의 인적 특성(특정 유형의 법인 여부)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용용도(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요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해서도,앞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조항과 마찬가지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고시된 개발사업에‘직접 사용’되는 것이기만 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해당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체계정합적인 해석이 된다.
②피고는,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는‘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되고 해당 부동산을‘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 내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제3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그러한 임대행위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임대행위 또는 임대사업’과 개발촉진지구 내에서의‘개발사업’은,그 중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는 성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병존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다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모든 경우 결과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바,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③구 지역균형개발법의 목적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제1조),이 사건 조항의 목적 또한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민간부문,즉 사업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고정된 하나의 사업유형만을 허용하기보다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위탁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이를 통하여 특정 사업분야에 전문화된 다수의 제3자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④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2항이“군수 등은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규모,소요재원의 조달능력,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규정이 사업시행자 스스로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위탁을 통하여 개발사업에 제3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그러한 제3자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소요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고 제3자에게 이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시행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사업시행자의‘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피고와 같은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하면서,제3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 또는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그러한 방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 지역균형개발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이를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2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⑤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제2조 제1항 제8호)이 신설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종래의 해석을 재확인하였다기보다는 입법자가 사업시행자 스스로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도록 결단을 내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김○준에게 임대하였더라도 김○준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위 건물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게시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