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고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파산채권에 대한…

사건명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기본 정보

  • 사건명: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 사건번호: 2019두35855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19-06-19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승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승소

판결요지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고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파산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지 아니하였고, 위 가산금은 채무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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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6224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후순위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통지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가 없어, ‘필요한 통지 등이 결여된 행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법 제424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조세’ 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그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징수법 제70조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변제되지 아니한 후순위파산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채무자인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교부청구를 해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교부청구 해제 통지의 결여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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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단514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14. 6. 9. ○○○시 ☆☆면 ◆◆리 308-3 토지 외 1필지를 양도하고, ② 2014. 8. 12. 위 ◆◆리 380-9 토지 외 3필지를 양도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양도를 합하여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위 순번에 따라 ‘제1, 2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그 후 201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8995호, 2014하면899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을 선고하고, 같은 날 변호사 이○선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파산절차 진행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소득세 본세를 부과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본세를 통틀어 ‘이 사건 본세’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제1, 2양도에 대응하여 ‘제1, 2본세’라 하며, 위 각 납부기한을 통틀어 ‘이 사건 납부기한’이라 한다).
마.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납부기한 이후인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본세 합계 4,717,190원을 재단채권으로 승인 받고, 2016.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본세를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세 변제’라 한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5. 26. 위 파산절차 종결 결정을 하고,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에서 위 확정된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사.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위 파산절차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본세에 관하여 이 사건 납부기한 이후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는 2017.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본세에 관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체납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이하 ‘체납 안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19. 체납 안내는 조세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차. 원고는 2018.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체납 안내의 취소를 구하였다.
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제1본세에 대한 2014년 귀속 가산금·중가산금 합계 192,820원과 제2본세에 대한 2015년 귀속 가산금·중가산금 합계 596,16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위 각 독촉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독촉 대상 가산금·중가산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본세 변제일 이전까지 발생한 것이다.
타. 원고는 2018. 5. 15. 청구취지를 체납 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는 각호 외의 부분 중 본문 부분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가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각호는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조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후순위 파산채권과 조세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본세는 이 사건 파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가산금은 위 파산선고 이후 이 사건 납부기한이 도과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가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 가산금 채권 중 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7. 3. 28.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60조 제1항을, 위 가산금 채권 중 2017. 3. 28.부터 이 사건 본세 변제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제2항을 각 근거법률로 하고 있다. 이처럼 위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아래 ①, ②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가 후순위 파산채권의 한 유형으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가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정한 ’조세‘가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채무자 회생법 제3편 파산절차는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에서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을 각각 어떻게 대우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장 ‘면책 및 복권’에서 면책의 요건, 절차와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절차 진행 중 일반 파산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 재단채권 중 어느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우할 것인지와 그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 정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별개의 입법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②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가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 발생의 근거 법률이 세법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가 후순위 파산채권의 한 유형으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관계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였는가, 그 채권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될 뿐 채권 발생의 근거 법률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가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조세’에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이른바 목적론적 축소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보더라도, 법규가 존재하고 그 의미 내용 역시 명확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문의 효력규정의 적용범위를 무리하게 벗어나거나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와 같이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에서 정한 ‘조세’라는 문언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가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조세’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고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파산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지 아니하였고, 위 가산금은 채무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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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어 2017. 3.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편 파산절차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3절 재단채권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 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 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 제되지 아니한다.·1. 조세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 를 공고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끝)


본 게시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