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사건명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본 정보

  • 사건명: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사건번호: 2018구합62942
  • 법원: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 2019-04-11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 패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 패소

판결요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070,134,585원,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502,438,58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석탄 생산가공 및 판매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임산(이하‘○○임산’이라 한다),주식회사 찌레본파워홀딩스(이하‘찌레본파워홀딩스’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마인글로벌(이하‘에너마인글로벌’이라 한다), 주식회사 찌레본에너지홀딩스(이하‘찌레본에너지홀딩스’라 하고, 동해임산, 찌레본파워홀딩스, 에너마인글로벌, 찌레본에너지홀딩스를 합하여‘이 사건 각 자회사’라 한다)를 지배하는 완전모회사로서, 구 법인세법(2017. 12. 19.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1)으로 원고와 이 사건 각 자회사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원고는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2)과세표준을242,770,580,945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직접외국납부세액11,814,766,409원과 간접외국납부세액3)82,266,180,485원 및 에너마인글로벌의 직접외국납부세액16,079,675원을 합한94,097,026,569원(이하‘이 사건2014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과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2014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이 사건2014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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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구 법인세법 제1조 제6호).
2)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자회사 중 찌레본에너지홀딩스는 연결자법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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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액은 원고는44,277,823,297원,에너마인글로벌은13,091,924원이다.
원고는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을211,640,638,355원으로 신고하면서,원고의 직접납부외국세액10,375,243,064원과 간접외국납부세액57,873,945,564원,에너마인글로벌의 직접외국납부세액43,474,072원을 합한68,292,662,700원(이하‘이 사건2015외국납부세액’이라 하고,이 사건2014외국납부세액과 이 사건2015외국납부세액을 합하여‘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이 사건2015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고 공제된 세액은 원고는34,956,193,256원,에너마인글로벌은37,757,260원이다.
한편,원고는2015. 5. 28.피고에 대하여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5,298,952,781원, 2016. 5. 30.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4,614,094,044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직접외국납부세액(이하‘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이하‘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였다.
원고는2016. 7. 29.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피고는2016. 9. 26.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구분경정청구 금액2014 사업연도2,070,134,5852015 사업연도1,502,438,580

(단위: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사원은2018. 1. 18.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 9, 10, 19내지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해석 관련(주위적 주장)

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바,그 의미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즉,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에 있어서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이나 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이후 위 금액이 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 전제된 것이나,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법과 같은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법인세법상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이 사건 직접납부외국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이 사건 간접납부외국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예비적 주장)

설령,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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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초 신고 과세표준인242,770,580,945원에서 이 사건2014외국납부세액94,097,026,569원을 빼면148,673,554,376원이 되고,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표준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3,228,818,196원[= 398,000,000원+ (148,673,554,376원- 20,000,000,000원) × (22 / 1,000).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 되므로,당초 납부액인5,298,952,781원에서3,228,818,196원을 뺀2,070,134,585원이 원고가 구하는 환급액이다.
5) 당초 신고 과세표준인211,640,638,355원에서 이 사건2015외국납부세액68,292,662,700원을 빼면143,347,975,655원이 되고,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표준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3,111,655,464원[= 398,000,000원+ (143,347,975,655원- 20,000,000,000원) × (22 / 1,000)]이 되므로,당초 납부액인4,614,094,044원에서3,111,655,464원을 뺀1,502,438,580원이원고가 구하는 환급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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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조세조약은 국내법의 특별법으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바,위와 같은 조약의 취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위 외국법인세액(이하‘직접납부외국세액’이라 한다)이나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간접납부외국세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한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94조 제3항에 의하면,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제94조 제8항에 의하면,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계산식은‘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이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바(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직접납부외국세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고(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내국법인은 전세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데(구 법인세법 제2조),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천지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이외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제1호),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투자를 한 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도 내국법인이 직접 부담한 외국납부세액과 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위와 같이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4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1987. 2. 24.선고85누651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구 법인세법 제14조),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며(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그런데,내국법인의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제57조 제1항 제1호),다만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위 직접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며(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경우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게 된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한편,간접외국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야 하나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산출된 법인세액에서 공제된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제4항).
우선,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보면,원고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였고,이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다.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제57조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원고가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한 이 사건 사안에 있어서는,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나아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은 세액공제를 전제한 것인바,이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도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아울러,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지 손금에 산입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선택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없이 익금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가정하여 전체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바,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보면,원고는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였고,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다.그런데,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을 일단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한 후 외국세액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수순을 밟도록 한 것이므로,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바,내국법인이 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를 신설할 당시 입법자의 의도가 법인세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천지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 점,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57조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에 반하는 점,직접외국납부세액에 있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는 의미 역시 세액공제나 적어도 손금산입을 전제로 하고,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경우 의제되는 익금을 과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나아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있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관하여‘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위 문언은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세율2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00분의 10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백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200억 원 초과3억 9천 8백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세율)①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세율소득세분법인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법인세액의 100분의 10

■구 법인세법(2017. 12. 19.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100분의80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제4항에서"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100분의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③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57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연연도 법인세액

1.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조(대상조세)

1.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ⅰ)소득세

ⅱ)법인세

ⅲ)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이하"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그러한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그리고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조세(이하"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한다)

4.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제3항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한국 거주자의 경우에,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이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인도네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법과 이 협정에 따라서 납부되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네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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