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

사건명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본 정보

  • 사건명: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사건번호: 2017두64903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18-01-31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승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승소

판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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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218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이 진행한 분양절차에 따라 선정된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이 사건 토지를 용도에 맞도록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산업단지기관에 반납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제1호에 의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는 산업단지 등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나, 원고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이 진행한 분양절차에 따라 선정된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환매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제2호의 의하여도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
나.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재산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이 사건 추징조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당시에는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제276조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과세형평 등을 이유로 감면 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 추징 사유 및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었는바,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로,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그 해당 부분(산업용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로,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면서 추징 예외 사유로 매각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만 포함하는 것으로 각 개정되었다.
이후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고,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제정되었는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단서의 내용이 거의 변함없이(단, 이전의 등록세인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 추징규정은 삭제됨)「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단서로 편입되었다.
그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추징규정의 미비점이 보완되었는바,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면서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는 경우가 추징 사유로 추가되었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독립된 제5항으로 규정되면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징조항 중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2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 제1호의 추징사유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법문의 내용,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이 진행한 분양절차에 따라 선정된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를 용도에 맞도록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매각’은 별도로 제2호의 추징사유를 구성할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자금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추징조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추징조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를 위에서 본 것처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함이 없이 타에 매각한 것은 이 사건 추징조항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11호증의 1, 2)에서 근거법령을 특정하지 않은 채 처분사유만 ‘산업단지 감면 후 3년 내 미사용 매각’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제1심 변론 중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1호라고 진술(2017. 4. 13.자 변론조서 참조, ‘제4항’은 ‘제5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이 사건 추징조항 제1호로 특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추징조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추징조항 제2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제2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위 제2호를 추가·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나 매각, 부동산의 사용관계 등에 관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 위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278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등 참조)].
4) 나아가 원고는, 위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이 진행한 분양절차에 따라 선정된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환매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처분할 때 일정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그 양도가격은 모두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든 매수신청의 방법이나 양도가격 등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취득 당시와 비교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형평 등을 이유로 감면 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기 위해 지방세법이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면서 추징 예외 사유에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는 경우‘가 삭제된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단기에 매각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한다면, 산업집적활성화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의 모든 환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아울러 일반 토지취득자와 비교하여 볼 때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때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하고,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산업용지를 환매하는 경우를 추징면제 요건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추징조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면제받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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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구합2035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펙은 2011. 10. 12.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부○ 강○구 미○지구 산업단지 아이34블록 1롯트 공장용지 11,610㎡(이후 부○ 강○구 구○동 ○ 공장용지 11,593.7㎡로 확정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주식회사 이○펙을 흡수합병하면서 2014. 1. 24.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주식회사 이○펙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 9. 29.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6. 12. 미○지구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5. 3. 31. 위 처분신청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차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신청하였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 토지에 대한 분양절차를 진행한 결과 티에이치티 주식회사를 입주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6. 3. 11.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8. 티에이치티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2016. 8. 5. 원고에게 감면된 2014년분 재산세 17,961,390원 및 지방교육세 3,592,270원과 2015년분 재산세 18,375,280원 및 지방교육세 3,675,0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조세심판원에 이송되었다. 조세심판원은 2016.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제5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 소정의 추징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면제받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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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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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44, 2016. 12. 6.】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2. OOO 대하여 2년 이상에 걸쳐 6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2.20.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다목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6.4.18.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6.8.30. 동청구서를 이송하였고, 2016.9.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4.11.부터 선박기자재 및 산업용배관자재 수출입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3.10.4. 제품제조 등을 위해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인수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OOO이 넘는 막대한 자금(연구개발비 및 영업망 구축 등)을 기반으로 공장 신축 등을 통하여 제조업체로서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나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 융자거절 통보와 이 건 토지 구입 관련 대출금 상환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건 토지를 처분하게 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매각하면 재산세 감면이 취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투기방지 등의 목적 등을 위한 추징규정일 뿐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 건 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채 기업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소기업에 징벌성의 면세박탈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2.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4.18. 매각하기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 없이 누적된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이어서 이 건 토지를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유 외에는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어떠한 외부적인 사유는 없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년여에 걸쳐 6회 연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4. OOO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4.1.24. 이 건 토지에 대한 기존의 용지매매계약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한 후 2014.2.20. 잔금을 납부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OOO가 발행한 분양금수납내역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6.12. OOO은 2015.4.20. 이를 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2.11. OOO와 나대지 상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4.18.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9.3.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건 토지는 2014.9.29. 매매(2011.10.12.)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6.4.18. 매매(2016.3.11.)를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이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4.2.20.)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매각(2016.4.18.)한 것이 확인되는 점, 경영상의 악화로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내부사정일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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