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 정보

  •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사건번호: 2016구단11462
  • 법원: 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2016-12-22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 패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 패소

판결요지

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79,919,140원(가산세 479,964,060원 포함), 지방교육세 75,276,350원(가산세 15,280,8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7,638,170원(가산세 7,640,4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1996. 2. 1.주식회사☆☆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과 광주△구 주월동1256등4필지 지상에 건설될 주상복합아파트인 주월2차☆☆프라자(이하‘☆☆프라자’라고 한다)중 별지 목록 기재53개 점포(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그 후 원고가2006. 7. 19.이 사건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주식회사 기계환경운반엠유티(이하‘기계환경운반엠유티’라고 한다)가2013. 9. 10.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원고와 기계환경운반엠유티는2013. 11. 14.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피고는2016. 5. 12.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1,079,919,140원(가산세479,964,060원 포함),지방교육세75,276,350원(가산세15,280,850원 포함),농어촌특별세37,638,170원(가산세7,640,42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2호증(가진번호 포함),갑 제3호증,갑 제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는1996. 2. 1.☆☆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건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였고,그 후 분양자가2006. 10. 10.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원시 취득한 이상 원고도 같은 날 이를 승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따라서 그로부터5년이 훨씬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뒤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원고가1996. 2. 1.체결한 분양계약은☆☆건설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고,원고가2013. 11. 14.기계환경운반엠유티로부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고2013. 11. 15.그 회계장부상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완료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분양계약의 체결

㈎ ☆☆프라자의 시공자이자 시행사인☆☆건설은1992. 9.경부터☆☆프라자의 분양을 시작하였고,그 후 공사를 하다가1995. 2. 28.경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 ☆☆건설에30,282,359,768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해1996. 2. 1.☆☆건설과☆☆프라자 중53개 점포인 이 사건 건물을15,598,175,608원에,그 밖에☆☆건설이 다른 지역에 건설 중이던 건물의 점포69개를14,684,184,160원에,각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위 분양대금 합계30,282,359,768원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전부 납부하였다.
2)☆☆건설의 회사정리절차 및 회사정리계획인가

㈎1995. 2. 28.경 부도가 난☆☆건설은1996. 9. 13.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원고는 분양대금으로 납부한30,282,359,768원을 분양선수금채권으로 채권신고를 하였다.
㈏ ☆☆건설의 관리인은 원고의 분양선수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하여☆☆프라자의 준공 시 이 사건 건물을 대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하였고, 1998. 3. 30.광주지방법원으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3)☆☆건설의 분양자 지위 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한편☆☆프라자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프라자주월2차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2000. 9.경☆☆건설과‘☆☆건설이☆☆프라자 지상물권의 권리와 시공권을 포기한다’등의 협약을 체결하여☆☆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004. 8. 31.완공된☆☆프라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다가,원고가2006. 7. 19.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06카단7766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자,그 기입등기를 위해 법원촉탁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이어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그 후 이 사건 건물은2006. 10. 13.신탁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2009가합701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항소심(광주고등법원2010나5938호)에서2011. 12. 30.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1996.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2012. 4. 20.대법원2012다22099호 사건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기계환경운반엠유티의 소유권 취득과 원고와의 합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은2013. 8. 30.기계환경운반엠유티에게☆☆프라자 부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2013. 9. 10.기계환경운반엠유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각 이전하였다.
㈏원고와 기계환경운반엠유티는2013. 11. 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2006. 7. 19.자로 집행된 가처분의 취하와 그 집행을 해제하되,이에 대한 대가로 기계환경운반엠유티는 원고에게2,512,691,16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2006. 7. 19.자 가처분등기는2013. 11. 21.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가진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1997. 8. 30.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 제1항 제1호는,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99. 11. 12.선고98두17067판결등 참조)

2)이 사건 분양계약의 법적 성격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와☆☆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물변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고가2006. 6.경 이 사건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대물변제’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원고와☆☆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채무와 분양대금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양 채무를 정산처리를 한 점,②대물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건설의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여야 할 것인데,☆☆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분양계약상 새로운 채무를 지게 되었고,기존 차용금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정산 처리로 소멸한 점,③원고는☆☆건설의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신고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은 점(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종전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음),④원고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대물변제’가 아닌‘1996.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분양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건설의 기존채무인 차용금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대물변제계약이라기 보다는 기존 채무의 정산처리와 이에 따른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새롭게 발생시키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는 경우,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구 지방세법(2006. 12. 30.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항,제115조,제120조 제1항,구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제5조 제1항 제6호,제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취득세,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60일 이내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4항 본문에 의하면,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1, 2의 기재에 의하면,분양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2006. 10. 10.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프라자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입주자대표회의는2006. 10. 10.이 사건 건물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앞서 본바와 같이1996. 2. 1.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전부를 상계정산 방법으로 납부한 원고로서는2006. 10.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따라서 원고는2006. 10. 10.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가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60일 지난 다음날부터5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이 사건 분양계약을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경우 원고의 소유권 취득 여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대물변제계약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할 것인데,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기계환경운반엠유티와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기계환경운반엠유티로부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집행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① ☆☆건설이나 그 지위를 승계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임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이상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②기계환경운반엠유티는2013. 8. 30.한국토지신탁과의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건설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의 이행의 일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③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대신 종전 금전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기계환경운반엠유티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④원고가 기계환경운반엠유티로부터 받은 돈(약25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약155억)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원고가 기계환경운반엠유티와의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대물변제를 사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⑤상대적 효력을 갖는 이 사건 합의로 인해☆☆건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종전 대물변제계약의 원인 채무 전부가 면제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기계환경운반엠유티와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일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대물변제계약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공통되는 부분]

광주△구 주월동1256, 1256-1, 1256-3, 1256-4지상☆☆프라자 주월2차 아파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13층 아파트 및 주차장,기계실,체육시설,판매시설

지하4층2878.84㎡,지하3층3523.12㎡,지하2층3523.12㎡,지하1층3523.12㎡,

1층1094.77㎡, 2층2180.58㎡, 3층2010.46㎡, 4층1227.14㎡, 5층1185.38㎡,

6층1185.38㎡, 7층1185.38㎡, 8층1185.38㎡, 9층920.30㎡, 10층920.30㎡,

11층659.63㎡, 12층659.63㎡, 13층659.63㎡

순번건물번호건물내역1제1층 제102호철골철근콘크리트 48.06㎡2제1층 제104호철골철근콘크리트 24.52㎡3제1층 제107호철골철근콘크리트 18.70㎡4제1층 제116호철골철근콘크리트 19.87㎡5제1층 제117호철골철근콘크리트 20.91㎡6제1층 제118호철골철근콘크리트 20.91㎡7제1층 제126호철골철근콘크리트 24.52㎡8제1층 제127호철골철근콘크리트 24.52㎡9제1층 제133호철골철근콘크리트 21.66㎡10제1층 제135호철골철근콘크리트 14.64㎡11제1층 제141호철골철근콘크리트 15.90㎡12제1층 제142호철골철근콘크리트 15.90㎡13제1층 제146호철골철근콘크리트 25.81㎡14제1층 제148호철골철근콘크리트 25.81㎡15제1층 제158호철골철근콘크리트 157.18㎡16제1층 제159호철골철근콘크리트 154.73㎡17제2층 제207호철골철근콘크리트 26.22㎡18제2층 제212호철골철근콘크리트 35.68㎡19제2층 제213호철골철근콘크리트 35.68㎡20제2층 제214호철골철근콘크리트 35.68㎡21제2층 제215호철골철근콘크리트 35.68㎡22제2층 제216호철골철근콘크리트 35.68㎡23제2층 제220호철골철근콘크리트 28.52㎡24제2층 제224호철골철근콘크리트 24.03㎡25제2층 제225호철골철근콘크리트 24.03㎡26제2층 제231호철골철근콘크리트 34.08㎡27제2층 제232호철골철근콘크리트 28.47㎡28제2층 제233호철골철근콘크리트 26.80㎡29제2층 제234호철골철근콘크리트 26.80㎡30제2층 제235호철골철근콘크리트 26.80㎡31제2층 제236호철골철근콘크리트 32.96㎡32제2층 제237호철골철근콘크리트 31.30㎡33제2층 제238호철골철근콘크리트 31.30㎡34제2층 제239호철골철근콘크리트 31.30㎡35제2층 제240호철골철근콘크리트 31.30㎡36제2층 제241호철골철근콘크리트 31.30㎡37제2층 제259호철골철근콘크리트 18.35㎡38제2층 제260호철골철근콘크리트 18.35㎡39제2층 제262호철골철근콘크리트 20.10㎡40제2층 제269호철골철근콘크리트 26.80㎡41제2층 제273호철골철근콘크리트 168.93㎡42제2층 제274호철골철근콘크리트 184.56㎡43제지하1층 제20호철골철근콘크리트 11.70㎡44제지하1층 제27호철골철근콘크리트 21.05㎡45제지하1층 제32호철골철근콘크리트 8.64㎡46제지하1층 제37호철골철근콘크리트 86.39㎡47제지하1층 제39호철골철근콘크리트 66.60㎡48제지하1층 제101호철골철근콘크리트 1,217.38㎡49제지하2층 제1호철골철근콘크리트 1,279.12㎡50제지하2층 제2호철골철근콘크리트 586.40㎡51제지하2층 제3호철골철근콘크리트 22.29㎡52제지하2층 제4호철골철근콘크리트 150.93㎡53제지하2층 제5호철골철근콘크리트 253.7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끝.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6. 12. 30.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2의2.지방교육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7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5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30일이 경과되는 날).다만,취득후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구 농어촌특별세법(2006. 12. 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이 법에서"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6.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7조(신고·납부등)

①제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다만,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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