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세…

사건명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기 중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자 등기분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 정보

  • 사건명: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기 중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자 등기분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번호: 2013다212707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14-02-27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원고패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원고패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2005. 10. 7.자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2005. 11. 11.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76,400,000주(액면금액 500원) 발행에 관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2005. 11. 25.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05. 11. 15.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는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제3호가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회사의 정리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 대법원 등기예규 제935호(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는 정리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회사의 합병에 따른 설립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행정자치부도 2004. 12. 2.자로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가의 등기는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는 등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본증가의 등기가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가 규정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다가 신고일부터 약 5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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