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대부 유한회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피신청인과 망 신청외인 사이의 이 법원 2012차전3886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신청외 2가 2023. 11. 27.…

사건명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기본 정보

  • 사건명: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사건번호: 2023카기911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2024-07-02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결정
  • 선고: 자

선고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판례내용

【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대부 유한회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피신청인과 망 신청외인 사이의 이 법원 2012차전3886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신청외 2가 2023. 11. 27. 신청인들을 망 신청외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신청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2. 6. 22.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38867호로 양수금 2,674,3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2. 6. 27. 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외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양수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2. 7.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외인이 2019. 4. 27. 사망한 후, 이 법원에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 신청외 2는 2023. 11. 2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에 대하여 망 신청외인의 배우자(신청외 1) 및 직계비속(신청외 2)으로서 상속인들인 신청인들을 망 신청외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망 신청외인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후, 신청인들이 망 신청외인을 수계하여 파산 신청사건을 계속 진행한 결과, 위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을 비롯한 파산채권자들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신청인들도 망 신청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신청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인은 2019. 3. 15. 서울회생법원에 2019하단100863호로 파산 신청을, 2019하면100863호로 면책 신청을 각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4. 8. 신청외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아울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의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신청외인은 2019. 4. 27. 사망하였고, 신청인들이 망 신청외인의 상속인으로서, 망 신청외인을 수계하여 위 파산 신청사건 등을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6. 27.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9. 7.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나, 망 신청외인의 신청에 따른 망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이 진행되었을 뿐, 망 신청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취소되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신청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승철


본 게시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