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0. 8. 30.자 2009하단6808, 2009하면68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사건명

파산선고

기본 정보

  • 사건명: 파산선고
  • 사건번호: 2010라912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11-05-02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결정
  • 선고: 자

선고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판례내용

【채무자,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0. 8. 30.자 2009하단6808, 2009하면68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신청 직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하였다.
1. 가. 살피건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채무자는 원심결정 이후 보정명령에 해당하는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9. 4. 9.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에게 자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 한양아파트 225동(이하 생략)을 24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채무자는 2009. 6. 30.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신청서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하였다고 보이고, 채무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하므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조인영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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